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영향으로 전세 사기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의뢰인은 전세 사기를 기획한 주범의 계획 등을 알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인 점,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는 점, 구속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는 점 등을 들어 보석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어
다행히 보석허가결정이 났고, 나아가 3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받을 수 있어, 낮은 보석금으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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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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