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는 그 효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에는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 접수 시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던 바, 같은 조 제2항의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후 등기가 경료되면 접수 시점부터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매매 등 등기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게 된 경우,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는 상속인 등의 포괄승계인에 의하여 승계되기에 본 규정은 피승계인이 있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그 포괄승계인이 상속등기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 일정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등기의 경우 교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합이란 조사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등기관이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의 교합 화면에 '교합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바, 이를 교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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