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9년 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직업 특성상 따로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모두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아내와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잘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고 아내는 그해 말부터 잦은 외출과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하며 아이들에게 무심해지는 등 가족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 아내가 이혼을 하도록 부축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인하여 단란했던 가정생활이 깨지게 되면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4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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