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 근로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 휴일 근로를 시켰어요. 보상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부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1일 근무를 했다고 해서, 1일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닌 보상 휴가는 근로시간의 1.5배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휴일근로 역시 종류가 있습니다 -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근무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로 보나, 무급휴일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로 보게 되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이 더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가. 유급휴일임금 액수
8시간 이내의 경우 기본급 100%+휴일근로수당 1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 200%가 적용이 되어 통상임금의 3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 무급휴일임금 액수
무급휴일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언제가 유급이고, 언제가 무급휴일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주1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공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며 통상 일요일만 유급휴일이 됩니다.
4.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주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무급휴일은 통상 임금의 150%, 유급휴일은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250%,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의 3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 부여를 위해선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이 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그 중에서도 휴가부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혹은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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