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1. 내용증명이 뭔가요
내용증명이란, 몇월몇일에 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해당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부수적 효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해당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실질적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소송발생시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해 최고 후(내용증명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계약을 해제할 때 +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의 증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위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채권양도 통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할 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제3자란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의미합니다.
4.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 편지지나 A4용지의 한 면만 사용하기
나. 작성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쟁 발생할 경우 생각하여 들어갈 내용 정하기
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이름을 봉투에 적고 반드시 '내용증명의 본문 끝'에도 적기
라. 내용증명이 여러 장인 경우 각장마다 '간인'
5.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 말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신자에게 반환하여 발신자가 영수증과 같이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라면, 각 수취인별, 내용증명 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내용증명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체국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3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출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신경쓸 것이 많은 만큼, 발송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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