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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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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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선고 당일 법원에서 형 외 '사회봉사명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잠시나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사회봉사명령이란

 사회봉사명령이란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 교화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부수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언제 선고되나

 통상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선고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다' 등의 취지로 형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많습니다.


3.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임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주거이전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사회봉사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봉사시간은 500시간 이내입니다. 집 고치기, 화재현장 복구, 제방복구,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길거리 청소, 고령 농가봉사, 수확기 농촌일손 돕기, 폭설 피해 복구지원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재능과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분야를 파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사회봉사 진행 방법

 사회봉사의 경우, 판결문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한 이후,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에 근무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집행이 불가한 경우(곤란한 사정)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탄력집행신청서라 불립니다.

 주말에 사회봉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기관은 지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원 등 지정 및 인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을 어기는 경우 집행유예 취소 청구 등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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