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신상정보등록의 의미
신상정보등록이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 및 보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때 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의 차이는 신상정보등록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 방법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햐 합니다.(항소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제출정보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성범죄 경력 및 전과사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 정보가 등록되었는지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이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등록기간(기간 경과 후 등록정보는 즉시 폐기됨)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신상정보는 10년간 보관됩니다. 당연히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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