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 직원인 피의자의 전처와 공모하여 고소인 소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처로부터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말을 믿고 일정액의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전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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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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