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강제추행으로 구약식-정식재판청구 1심유죄- 항소심 무죄
2.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보행중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추행하고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임, 검찰 증거는 고소인과 그 일행의 각 진술및 증언, cctv영상
3.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cctv영상을 면밀히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행하며 고소인쪽이 아닌 좌측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였다는 점, 그로인해 고소인과 부딪힐 수는 있었으나 고소인을 추행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는는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신고해라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하여 무죄변론
4. 항소심 선고
항소심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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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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