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동의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으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취지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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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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