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둔부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임
2.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의 신문내용중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의자가 탑승객이 많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옆에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송치
지하철수사대는 검찰에 송치하였음
4. 검찰 무혐의 결정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기재내용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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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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