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증인선서후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은 없으므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결정
경찰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취지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권오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