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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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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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9) 

송인욱 변호사

1. 부동산 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 이후 등기 실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6조 제2항의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바, 접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동산 등기법 제4조에는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라는 판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 276218 판결 [손해배상(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재판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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