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청구 등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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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청구 등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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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청구 등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가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92조에서 정한 고의 부인, 비본지 위기 부인, 무상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회생법원은 2024. 2. 7.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3가합 100655 부인 등 청구의 소).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는 2021. 12. 초순까지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일부는 xxxxxxx에 빌려준 것이다), 피고가 채무자의 부채에 불안을 느껴 20xx. x. 초순경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던 바, 부동산의 매도 후 피고에게 지급한 3억 500만 원(소송 중 증액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92조에서 정한 고의 부인, 비본지 위기 부인, 무상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와 피고가 남매지간으로서 밀접한 관계인 점, 양자 간에 장기간의 대여, 차용이 있었던 점, xxxxxxx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가 xxxxxxx 자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굳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3억 7,600만 원에 달하는 신용을 공여한 것은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에 위 3억 7,6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의 물상보증 부담을 해소시키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피담보채무가 대여금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인이 갖는 장래의 구상권인지와 무관하게)로 제공할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4. 2. 7.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3가합 100655 부인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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