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여 서로를 배려하였습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느 가정처럼 행복하고 평온한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고 숨기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업무가 많아 새벽부터 출근을 하거나 외출이 잦아지는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고,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1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3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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