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및 법원의 소송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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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및 법원의 소송구조란? 

이희범 변호사

법원의 채무조정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가장 강력한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많은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임 계약을 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무실에서 물론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진행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채무조정의 사건의 특징상 분할납부마저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기에 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서 우리 법원은 소송구조 제도 통해 채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소송구조의 대상자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비치된 안내 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순번제로 지정변호사를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채무자가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없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제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물론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의 소득자임을 소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60세 이상인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8. 「고육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사무실의 조력은?


신청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구조 및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하여 상담 및 필요서류를 안내받게 되며, 지정변호사는 신청인(채무자)을 도와 소송구조 신청서 접수 및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 준비 및 대리인으로 신청을 시작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정되며, 그 외 발생하는 인지세 및 각종 발급 수수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당장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지정을 받아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셔야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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