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공사대금 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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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공사대금 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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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공사대금 지금 청구의 소 

이희범 변호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의 경우 필요한 사실관계는?

①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공사를 끝마친 사실 (목적물을 인도까지 하기로 한 경우 인도한 사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사대금


언뜻 보면 위의 요건 사실만 증명하면 쉽게 소송을 승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공사대금 청구와 맞물려 상대방 측에서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하거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치권 행사도 염두에 두어야,,,


공사대금 채권자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사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치권 행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고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살펴 본 듯이 단순히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사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나타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목적물이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전처분부터 최후 유치권 주장까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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