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주식,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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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주식,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도박 채무, 개인회생은 불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채무 증대 원인이 불법인 도박에 의한 채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는 불성실 채무라고 하여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생 인가를 안 해주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게 만든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도박 채무는 안돼!'라는 잣대로 신청 자체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채무 증대 사유가 불성실하여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크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으로 법원은 변제율을 일반 채무와는 다르게 보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채무와 어떤 점이 다를 수 있나요?


법원은 도박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이기에 도박(스포츠토토 등등)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융거래내역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변제금을 상향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경우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도박중독 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전문기간 상담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박 채무의경우 어떤 보정이 나오게 될까요?


보정권고 예시

1. 카드의 이용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월별로 정리하여 이용명세서와 함께 제출
* 도박 자금,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2. 각 대출금의 대출하게 된 경위, 사용처를 각 채무별로 아래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도박 자금,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박 자금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 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기에 변제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에 개인파산은 신청조차 할 수 없기에 이미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 주식 등과 같은 불성실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변제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도 높은 변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채무 증대의 원인이 도박의 경우 아예 개인회생 자체를 거의 인가하여 주지 않던 법원의 입장은 조금씩 변제 기간과 변제율을 올리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원인이 도박인 경우에도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높은 변제율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와 개인회생 변제 기간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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