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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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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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2.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단268082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피고와 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679,6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대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일부인 111,923,980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xxx에게 매월 200만 원씩 약정한 약정금 채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운영하던 커피숍의 양도에 따른 5천만 원의 권리금 채권 등이 있었고, 위 xxx 소유의 부동산에는 총 4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xxx은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서 제5조에 ‘계약금 3,000,000원은 2020. 5. 6. 차용한 3,000,000원 변제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 전에 xxx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의미이기에 약정금 채무가 없고, xxx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xxx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xxx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원고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위 2.항의 채권 중 커피숍 양도에 대한 채권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바, 모든 내용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2.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단268082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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