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절도 기소유예 방어 성공 건
아이폰 절도 기소유예 방어 성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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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절도 기소유예 방어 성공 건 

김경수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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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신형 휴대폰, 아이폰 절도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만취한 시민을 도와주는 척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고 

스마트폰을 절도해 유심칩을 자신의 전화기에 끼워 예금을 이체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간의 견물생심으로 아이폰절도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빛에서 진행했던 기소유에 방어 성공 사례를 살펴보며 

절도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운 습득물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필히! 법무법인 빛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저희 의뢰인은 자리에 놓인 최신형 아이폰을 발견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챙겨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주웠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열흘이 지나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아이폰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의뢰인께서는 무심코 휴대폰을 가져온 것을 매우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분께 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절도합의금을 적정선으로 조율해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서류들과 함께 


1. 범죄의 형태가 경미하다는 점 

2.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4.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많은 분이 휴대폰, 아이폰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에게 연락받으면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지만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워 가져오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절도죄'는 도서관, 식당 등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식당 주인에게 주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을 가져간 것은 불법영득의사,

쉽게 말해 물건을 가져가서 본인이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물욕에 휩싸여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엄연한 형사 범죄이므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거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우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도합의금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절도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 금액과 방법을 적절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인 기준이 없기에 절도합의금 적정선이 

얼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절도합의금은 

절취한 물건 가격에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아이폰절도를 한 상황이라면 

아이폰 가격 100만 원 +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의 특수성이나 희소성에 따라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반환되었다면, 그 물건이 없는 동안 발생한 피해와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요인이기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취한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도 절도를 했다는 점은 사라지지 않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이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전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해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합의과정이 불발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통상적으로 피해 물품의 2~3배를 청구하고 별도의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저희 소속 변호사는 지역경찰서와 지방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다양한 사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수사관님, 지법 판사님의 성향까지 파악한 

맞춤 전략으로 끝까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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