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불청객, 상간녀가 끼어들었다면 그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죠
당장 찾아가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지만 오히려 폭행죄로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역시 신중한 고민 끝에 선택해야 할 문제죠
상간녀의 존재를 알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통쾌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한 실제 저희 법무법인 빛의 사례와 더불어
위자료와 관련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올바른 증거자료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혼인한지 22년 차인 의뢰인은 9년 전 남편 A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와 외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참여했던 모임으로
자녀가 생긴 이후에도 남편은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서로 얼굴도 알고 안부도 묻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더욱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철저한 증거자료 제출로 승소
피고(상간녀)는 계속해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빛은 해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철저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호회회원들은 남편 A의 결혼 여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인들의 증언과 더불어 자녀와 함께 동창회에 참석한 사진이나
기록을 통해 A가 결혼 상태를 숨기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 및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FAQ
Q. 배우자와 꼭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와 꼭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외도사실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참작해 위자료 산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 두 사람 관계가 깊었다면 그만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판례를 보면 교제 기간이 길수록, 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고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욕설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많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간자가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거나 폭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죄책이 더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증거!
올바른 준비 방법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높은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깊은 관계,
이로 인해 가정이 입은 피해, 상간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확한 증거자료입니다.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스토킹,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연루되면 소송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도리어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침착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 모든 법적 전략과
노하우를 쏟아 대신 싸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꼭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전해드리고 싶은 전략과 노하우가 많지만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나 대면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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