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감경되려면 '자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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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감경되려면 '자수' 필요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형감경 방법', 그 중에서도 '자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형감경 사유

 형 감경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규정은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정하는 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A는 징역 1년, B는 징역 2년, C는 벌금 200만 원 등으로 형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해당 범죄의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칭하여 형감경 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자수 역시 형감경 사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역시 위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자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자수는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는 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형법 제52조에서는 자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을 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3. 대법원이 판단하는 '자수'의 의미

 우선, 형감경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떠한 경우를 자수로 보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역시 자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속으로 자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자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 등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이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상 자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도주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형량을 정함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자수하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주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한다고 해서 법원이 형을 무조건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해당 피고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였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형 감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형감경 사유, 자수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수사 중에 있더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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