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다보면, 민형사소송 혹은 형가사소송이 엮여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각 소송이 별개의 소송이 아니라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소송의 진행
소송은 통상적으로 한 소송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다른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형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의 경우 전세사기라면, 형사 고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지요.
2. 가사소송의 경우
이혼 혹은 위자료 청구(상간) 등의 소송에 있어서, 형사 소송의 결과가 가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많이들 다투시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할 당시, 원피고의 자산 현황, 서로의 기여도 등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원피고는 재산 분할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일정 부분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둔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재산분할이 조금이나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형사 고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발)하여 처벌이 된 경우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폭언 등을 한 경우라면, 이 역시 폭행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 결과를 이혼 소송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의 결과가 가사소송보다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등에게 폭언 폭행 당한 경우
위와 같은 증거들이 완벽하게 있다면, 가사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사소송의 위자료는 1천~3천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행, 폭언이 행해진 경우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다른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함부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가사, 민사 소송으로 시작하였다가 형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만큼 사전에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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