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에 '의처증'은 없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의처증'은 없지만 이혼은 가능합니다.
민법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정신병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의심이 계속된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가벼운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고 배우자가 같이 병의 치료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의처증이 심해져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동반되거나 남편이 위법하게 아내를 감시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다면 이는 더 이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심한 의처증이 지나쳐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남편의 불법 감시 위법 소지는 없을까?
의처증이 심한 남편들은 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내의 자동차나 핸드폰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 혹은 아내의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몰래 해제하여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런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몰래 집에 CCTV를 설치하여 아내를 감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아내의 행적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이라도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어 문자나 카카오톡을 확인한 행위는 형법상의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은?
남편의 의처증이 심한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 그 정도가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충분한 위자료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남편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몰래 감시하거나 위치 추적 등을 하였다면 위자료 인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아내가 미성년자를 양육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상행동이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양육권 다툼에서도 아내가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의 의부증, 의처증이 심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가벼운 질투를 넘어서서 정신병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부부생활을 힘들게 하고 당사자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를 넘어 고통을 주는 정도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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