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55%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김마리(가명)씨는 30대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서 결혼 초기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배우자가 여가생활을 즐기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돈 걱정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때까지도 소비생활은 개선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태어난만큼 지출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그 후 둘째를 갖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소득이 없어진만큼 남편 혼자서 어떻게 4인 가족의 생계비를 감당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인만 믿으라는 말에 남편을 믿으며 지내왔으나 남편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최근 복직을 하시면서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각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생계비로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입출금거래내역에서 배우자와의 돈거래(입출금)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중 일부는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돈거래에서 생계비로 사용된 금원은 소명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와의 수많은 돈거래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최소한의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출금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사히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인 최저생계비로 신청하였음에도 의뢰인 두 분 모두 소득이 꽤 많은 편이었기에 매달 약 185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4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1억 2천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185만 원
총 변제액 : 약 6천 6백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55%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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