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성공사례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의뢰인은 2014.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과 법률상의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4. 경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2017. 6 경에 이르러 조정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쳤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남편은 조정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5년이 경과하며 막상 양육하다보니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의뢰인 혼자 그 늘어난 부분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액이 너무 컸기에 전 남편에 대하여 추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심판청구서에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육비가 정하여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였고 남편은 ① 기존 재산분할에 양육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②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혼 당시와 사정변경이 크지 않다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남편이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난 점, 물가가 이혼 당시보다 상승한 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 등 교육비 등이 증가한 점,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되다 보니 정확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 사유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변경심판 청구는 타당하다며 치열하게 다투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대로 당사자의 나이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규모의 변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및 물가수준, 양육비를 정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점차 증가하는 점,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증액하는 판결을 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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