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폭행죄는 처벌이 낮고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특히 판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휴대폰으로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인정된 만큼 위험한 물건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폭행죄는 처벌형이 높을 뿐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수 폭행이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특수 폭행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 폭행죄가 되어 형의 1/2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특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처벌하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의자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와 반성을 통해 최대한 처벌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폭행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피의자가 됐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위 과정을 진행하여야만 처벌 가능성 또는 처벌을 낮출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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