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2017년경부터 미니굴삭기 중기인협회 자문변호사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굴삭기 관련 사고와 관련한 소송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2021년 7월 경 모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1.7톤의 미니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합니다)가 당일 터파기작업을 완료한 이후 피고A가 운전하는 6W 굴삭기에 의해 인양되면서, 안전한 장소가 아닌 공간이 협소한 특공판 바로 앞으로 인양되었으며,
원고가 인양된 이 사건 굴삭기를 정리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굴삭기의 시동키를 돌리는 순간, 6W 굴삭기의 인양레버(줄)가 굴삭기의 주행 레바에 걸리는 바람에, 위 굴삭기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A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에 규정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흙을 퍼내어 덤프트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였던 동종의 굴삭기 '6W 장비'를 그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인양에 사용함으로써, 규정에 맞지 않는 건설기계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굴삭기가 안전한 장소까지 인양되지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복공판 바로 앞으로 인양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면의 청색 게이트를 열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25톤 덤프트럭도 정차해 있었을만큼의 안전한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A는 게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급히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을 시공사인 피고B 건설사에게 요청함이 없이 만연히 추락지점과 같이 장소가 협소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복공판 바로 앞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굴삭기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6W 굴삭기의 인양레버(줄)에 걸리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전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B 건설사는 피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하도록 함에 있어 게이트를 개방하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인양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당일 공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히 작업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추락지점과 같이 장소가 협소하고 추락위험도 있는 복공판 바로 앞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에 규정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인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흙을 퍼내어 덤프트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되었던 동종의 굴삭기 6W 장비를 그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인양에 사용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안전한 장소까지 인양되지 못한채 장소가 협소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복공판 바로 앞으로 인양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안전바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이에 피고 A 건설사, 피고 B를 상대로 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되 쌍방의 과실 정도, 당시 제반사정을 토대로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취지(2,000만 원 지급)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노무 분쟁(상황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고소 고발도 하게 마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리 검토, 기타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현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에 놓인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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