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재판상 이혼청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별거를 하거나 할 경우
가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했고
이혼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완항소
대부분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후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간주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결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추완항소로써 해당 재판상 이혼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추완항소는 결국 1심 판결을 송달받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판결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시 항소기한을 새롭게 부여하여 2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재심청구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하거나 모른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451조 (재심사유)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