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공금횡령과 징계처분
[공무원] 공무원 공금횡령과 징계처분
법률가이드
횡령/배임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공무원] 공무원 공금횡령과 징계처분 

정진권 변호사

공무원은 국가에 귀속되어 업무를 처리하기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에 최근 특정 시의 공무원이 시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뉴스에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횡령 혐의와 처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금횡령, 업무상 횡령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아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어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횡령죄와 비교했을 때 대략 2배의 처벌이 가능한 셈입니다.


또 유념해 두셔야 할 점은 단순 횡령이든 업무상 횡령이든 형법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액을 되돌려 놓았다 하더라도 실수나 오인에 의한 일이 아닌 의도적인 편취가 있었다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양형에 다소 감안이 될 수는 있으나, 탈취한 금액을 동일하게 복구했다고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금을 급한 때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같은 금액을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액수에 따라 특가법 적용되면 가중처벌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항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적용 시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을뿐더러, 이처럼 횡령 피해 금액이 크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임할 만한 법조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지난 2013년 여수시 공무원이 80억 대의 시 공금을 횡령하여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여 2심에서 9년형을 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이지만, 추후 여수시는 미환수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금년도 5월에도 여수시립공원 묘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봉안 수수료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러 논란이 된 적도 있기에 공직에 근무 중인 분들은 관련 사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하기에 빠른 법적 조치를


형사상 처벌 이외에도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서 징계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한 징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견책’은 자신이 저지른 것을 반성하도록 경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월 이내에 시험이나 심사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봉’입니다.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면하는 징계입니다. 비슷하게는 ‘정직’의 처분이 있는데,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 전액을 감면합니다.


다음은 ‘강등’ 조치로 직급을 한 단계 낮추어 신분은 유지되지만 3개월간 업무에 임할 수 없고 보수 전체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하는 조치로 3년간 다시 임용할 수 없으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파면’이 있습니다. 역시 강제퇴직 처분이며 일정 기간 재임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도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역시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무거운 징계를 받을 위험도 커지고,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의 보수뿐 아니라 연금 혜택에 문제가 생겨 장차 노후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거나, 처벌이나 징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를 입증하거나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진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