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비트코인 투사 사기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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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비트코인 투사 사기 형사처벌 수위 

정진권 변호사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인 하나가 많게는 천 배가 넘게 오르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코인의 기술적 가치보다는 치솟는 그래프만을 바라보며 무작정 코인에 투자하다가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사기의 유형과 형사처벌 수위 등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관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기, 어떤 형태가 많을까


조작된 상승 그래프 화면 등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때 또 다른 투자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로 다단계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으며, 회원 수와 투자금을 차츰 늘려나가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보한 후에는 거래소 접근을 차단하고 잠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공개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은 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중장년층이나 가정주부 등의 계층에 피해가 크며, SNS나 스팸문자 등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나 보증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된 화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류일 가능성이 크며, 법률의 도움으로 구제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보다 각별하게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혐의, 특경법 가중처벌도 가능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투자금을 명목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해 잠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세 조항을 살펴보면

  •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 네 가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피해 금액으로 얻은 피의자의 재산상의 이득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조항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항 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은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 모두를 합산하여 이득액의 규모를 계산합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수도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수억 단위인 경우가 많아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소개한 내가 비트코인 투자 사기 공범?


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게 했을 때에도 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는 어떤 것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곧장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단계 형태의 조직에서 다른 투자자를 가담하게 하여 인센티브조로 수익금을 받았다면 공범의 혐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기임을 모르고 한 일이고, 본인 역시 투자금을 사기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야 합니다.


본책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기 조직의 경우 검거 자체가 어렵기에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며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총책의 범죄 혐의까지 나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과도한 형에 처해지는 몹시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거나, 한술 더 떠 투자사기행위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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