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은 재산과 채무는 ‘상속’ 이라는 절차로 처리된다는 점과 법정 상속순위에 관해서 지난 포스트에서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상속 재산분할은 법정 상속순위에 앞서 우선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자가 생전에 남긴 의사, 두 번째는 상속인 간의 협의인데요.
오늘은 1순위인 피상속인의 의사, 즉 유언과 이 유언으로 상속 공증을 가능케하는 방법인 유언공증에 관해 두루 살펴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비해 둔 유언이 있다면 다른 순위에 우선해 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 및 구수 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고 유언자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이고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필과 녹음유언은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라야 하며, 기본적인 인적 사항의 오류나 누락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한 검토 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공증에서 말하는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공증은 이러한 공증의 방식으로 유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뤄진다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 별도로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증에 기반해 재산권의 행사도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구수(口授: 말로 전해주는 것) 하여 공증인이 그 내용을 받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공증인과 2인의 증인입니다. 우선 공증인 법에 따라 공증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법무법인인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공증인은 변호사이기에 추후 대체로 큰 분쟁 없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 결격사유가 되어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유언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이들을 증인으로 하여 유언공증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공증, 주의할 사항은?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인 공증인에 의해 법적인 효력에 오차 없이 민법을 준수해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언공증 무효를 주장하며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일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기존 판례로 병세가 깊어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묻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기에 유언이 무효로 판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의 필요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도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증인 2명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했을 경우도 공증에 의한 유언이 무효화된 판례가 있으니 작은 조건이라도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증인의 요건 중 ‘공증인의 친족’ 또한 증인 결격자라는 것입니다. 공증의 증인 결격사유에 관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바는 앞서 이미 설명드렸으나, 공증인 법에서는 공증인의 친족 또한 공증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를 이유로 공증 유언이 무효화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재산 상속 공증 유언공증으로, 확인은 확실하게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한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생전에 내 의사대로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상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 드렸습니다. 다만 알려드린 사항과 같이 꼼꼼하고 상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으로 오히려 유족 간의 다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추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유언공증으로 상속에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공증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과 가사 문제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법조인의 조력으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 상속 싸움 걱정없는 유언공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