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예금은 그 순간부터 상속인 전원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 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 고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사실상 모두 잠기게 됩니다.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권 전체로 전달되어, 예전에는 두 달 가까이 걸리던 계좌 정지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고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망 신고 이후 계좌 동결의 범위와 예외, 그리고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것과 되는 것이 나뉩니다
기준 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신고 접수 다음 날입니다.
막히는 것: 출금, 이체, 대출, 카드 결제입니다.
되는 것: 입금은 그대로 가능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는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카드로 결제하려다 막히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으니, 결제 수단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1만 원이라도 직접 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속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금액이 크든 작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몫이므로, 먼저 인출해 간 상속인을 다른 상속인이 고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라는 생각으로 손을 대는 순간 형사 사건과 상속 분쟁이 동시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자동이체부터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좌가 잠기면 고인 명의로 걸려 있던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자동이체가 한꺼번에 미납으로 넘어갑니다.
사망 신고 전에 자동이체 명의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해외 거주 상속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계좌가 잠긴 상태에서 시간만 흘려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 조회와 상속 절차에 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 사망 신고 후 계좌 동결,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51bd2320ecd6d305041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