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티켓 재판매 처벌 기준, 어디까지 문제될까
[형사] 티켓 재판매 처벌 기준, 어디까지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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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티켓 재판매 처벌 기준, 어디까지 문제될까 

정진권 변호사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티켓을 되팔았다면 공연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따릅니다.

반대로 갑자기 못 가게 된 공연 표를 넘긴 경우는 요건이 달라, 반복 횟수와 수익 규모, 판매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이후 다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티켓 8,967장을 약 24억 원에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상가와 채권 등 12억 6,000만 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티켓 재판매 처벌 기준과 중고 거래 판매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구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되어, 매크로를 쓰지 않은 경우 공연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개정법: 상습·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매크로 요건이 없습니다.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1조 제1호), 몰수·추징 규정 신설(제42조의2), 과징금 신설(제4조의4).

'상습·영업'인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째, 반복 횟수입니다. 단발성인지, 공연마다 계속되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수익 규모입니다. 정가 대비 얼마의 웃돈이 붙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방식입니다. 계정 여러 개를 동원했는지, 판매 글을 상시로 올렸는지가 요소가 됩니다.

넷째, 구매 경위입니다.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여러 장을 확보했는지를 봅니다.

한 번 정가에 넘긴 사안과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은 사안은 평가가 다르지만, 어느 쪽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야구 시즌권과 중고 거래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연: 가수 콘서트, 팬미팅, 뮤지컬, 연극이 공연법 적용 대상입니다.

프로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이 같은 날 시행되어, 시즌권을 경기별로 되파는 행위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이스포츠: 대회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어느 쪽이든 상습·영업 재판매는 규율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입장권: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판매한 표는 업무방해죄와 추징이 문제됩니다

이미 종료된 행위에 신설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다수 계정으로 1인당 구매 제한을 회피한 행위는 종전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수익 환수도 갈래가 나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은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매출 전액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형법 제48조 추징은 재판매 총액에서 결제액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청구로 기소 전에도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 판결 전에 이미 재산이 묶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고와 추징 결과는 거래 규모와 경위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못 가게 되어 넘긴 것도 신고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상습·영업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 내역으로 판단됩니다.

Q. 중고 거래로 팔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 사후에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번 돈은 전부 환수되나요.

A. 적용 법률에 따라 매출 전액과 순이익 중 무엇이 기준인지 달라집니다.

Q. 시즌권을 경기별로 파는 것도 해당되나요.

A.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규율 대상이 되며, 반복성과 웃돈 여부가 관건입니다.

반복 횟수와 수익 규모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본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송에서도 법률 해설을 해온 정진권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로톡 전화상담 또는 010-7387-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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