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한 약 34년 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부는 결혼 이후 가사의 대부분을 원고가 담당할 정도로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원고 아내는 업무상 외국을 자주 나가게 되었으나, 원고는 그런 아내를 지지해 주었고, 원고 아내 역시 그런 원고를 사랑하며, 평온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안과를 방문하게 되며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아내는 휴대폰 전원을 꺼두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원고는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자녀가 이를 먼저 알게 되어 원고 아내에게 피고를 그만 만날 것을 종용했지만, 원고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자녀는 자신의 선에서 끝내지 못할 것을 깨닫고 원고에게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34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던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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