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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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3) 

송인욱 변호사

1. 통상 과세관청에서는 실무 상 감액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했을 때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액이 감액되었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 각 고지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위 통지가 감액경정결정 일로부터 2개월 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 14116 판결)에 따라 실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2. 만일 당초 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과 중액 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가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이 됩니다. ​


3. 그리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과다 신고 사유 포함)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나 결정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는 같은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 9596 판결).​


4. 통상 과세관청의 실무는 증액경정의 경우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율 등은 그대로 둔 채, 다만 당초 과세처분 당시 공제하여 주었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증액갱정하고, 그 내용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한 세액공제액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만을 기재하였더라도, 당초 과세처분 당시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같은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지 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 2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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