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계침범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고소대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계침범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대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계침범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최광희 변호사

약식기소

1.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한 A씨

의뢰인과 연접한 토지를 소유한 A씨는 토지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 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경계표를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일자 불상경에 임의로 경계선 위에 박아둔 말뚝과 경계 표시를 위한 그물망 등을 제거하여 경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고, 남양주시 토지 위의 A씨 소유의 나무 1그루를 베어내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한 측량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자신이 새로 측량하여 경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A 씨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 고소대리

경계침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할 당시 A씨가 그 현장에 있었거나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였는지, 더불어 A씨가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하였는지를 수사관에게 얼마나 알기 쉽게 표현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서 진행한 경계복원측량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시 경계측량 진행 중에 A씨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제공한 측량 당시의 사진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A씨와 그의 처가 희미하게 찍힌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계가 침범된 토지의 과거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고 현재 사진에 종래의 경계선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 경계침범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

의정부지방검찰정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통 경계침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경계침범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그것이 경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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