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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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범행 가담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범행 가담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

1.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

피해자는 2020년경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한 대부 업체 정ㅇㅇ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는 사이트를 통하여,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은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면 면접은 생략하고 전화 통화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니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해당 일은 채권 추심을 하는 일로, 정ㅇㅇ팀장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1,9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가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ㅇㅇ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2. 심층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다 주장

저는 심층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유형 중 하나로써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한 것임을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불송치 처분

피의자 수사를 마친 경찰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라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불송치, 즉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저에게 의뢰하여 초기상담 단계부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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