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술지도비 편취하여 사기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
[사기죄] 기술지도비 편취하여 사기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죄] 기술지도비 편취하여 사기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

1. 기술 지도비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A 회사의 기술 지도 요원이었던 B씨는 평소의 불성실한 태도 및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 회사의 공동대표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회사의 경우 건설 현장에 기술 지도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 지도 업무를 필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기술 지도를 한 것처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술 지도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후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저는 우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술지도요원 B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특히 기술 지도 결과보고서의 작성자, 보관방법, 기술 지도비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신속하게 혐의를 벗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앞으로 A회사는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불송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덕분에 시간과 비용 등에서 많은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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