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단톡방 메시지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건네주었으나, 실제로 진행된 사업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고소인을 형사고소하여 사건 진행 중임을 밝히고, 고소할 것이면 같이 진행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역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주장
저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내용은 본인이 고소 진행 중이며 같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들에게 같이 고소하자고 권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본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긴 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전면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
담당 검사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불기소 즉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었고, 해당 단톡방의 다른 피해자들도 차후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목적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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