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운전사가 승객 하차 전 문을 닫아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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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운전사가 승객 하차 전 문을 닫아 상해를 입힌 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과실치상] 운전사가 승객 하차 전 문을 닫아 상해를 입힌 사건 

최광희 변호사

무혐의

1. 버스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버스 운전자였던 의뢰인은 승객이 안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 시인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저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고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주장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

검찰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었고,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는 평소 지병으로 인한 검사이며 사고로 인한 상처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위 '나이롱환자'에 의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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