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행로로 제공하던 부지를 막은 혐의로 기소
의뢰인 A과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의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나, 차량을 이용하자 2000년부터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몰래 차량 통행로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 거주하던 C가 통행로에 임의로 자갈을 포장했다는 이유에 화가 난 의뢰인 A는 이 사건의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1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였습니다. 의뢰인 B는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쇠 파이프 10개를 설치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A와 B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 증거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
저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통행로는 이전부터 차량 통행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의뢰인이 공중의 통행로를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며, 주민 C가 통행로에 자갈을 포장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쟁 발생 및 경위를 비추어보면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민사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는 자신의 집을 건축할 당시 관할 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통행로를 자신의 진입로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증거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혐의는 인정, 감경요소 적극 반영으로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는 '육로'란 사실상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지만, 최광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로 유예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되어 무죄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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