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통행로로 제공하던 부지를 막은 혐의로 기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일반교통방해] 통행로로 제공하던 부지를 막은 혐의로 기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일반교통방해] 통행로로 제공하던 부지를 막은 혐의로 기소 

최광희 변호사

선고유예

1. 통행로로 제공하던 부지를 막은 혐의로 기소

의뢰인 A과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의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나, 차량을 이용하자 2000년부터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몰래 차량 통행로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 거주하던 C가 통행로에 임의로 자갈을 포장했다는 이유에 화가 난 의뢰인 A는 이 사건의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1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였습니다. 의뢰인 B는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쇠 파이프 10개를 설치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A와 B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 증거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

저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통행로는 이전부터 차량 통행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의뢰인이 공중의 통행로를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며, 주민 C가 통행로에 자갈을 포장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쟁 발생 및 경위를 비추어보면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민사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는 자신의 집을 건축할 당시 관할 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통행로를 자신의 진입로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증거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혐의는 인정, 감경요소 적극 반영으로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는 '육로'란 사실상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지만, 최광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로 유예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되어 무죄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