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 사이트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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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 사이트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경찰 수사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특정 사이트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경찰 수사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

1.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OO사이트에 '트위터에 논란 중인 이유식 사건'이라는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A라는 별명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OO사이트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초기 대응

과외교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이트의 댓글을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이 다소 모욕적인 점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모욕적 댓글을 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하였고, 또한 경찰 조사 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

해당 고소 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괴외교사로 일하던 의뢰인에게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저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이버명예훼손 내지 모욕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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