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1년 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태어난 후 원고는 잠시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남편의 성매매 행위로 위기가 있었지만 남편의 반성과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원고 가정은 여느 가정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의 모습에 원고는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자와 다정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사업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피고를 매일 만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주위 사람들은 물론 원고를 속이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속인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본 사건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1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슬하에는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점
- 피고는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는 본인의 존재를 원고가 알기를 바라면서 원고 남편과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서 인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속인 점
- 피고의 부정행위 및 기망 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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