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69%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장라미(가명)씨는 30대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서 해외, 국내여행 및 명품 구매 등 경제적으로 무리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배우자가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소득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소비습관을 고쳐서 아껴서 생활하였어야만 했지만 소득이 줄었음에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지출이 늘어만 갔습니다. 장 씨는 아내가 복직하면 같이 갚아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대출을 돌려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점점 불어났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있었기에 신용카드로 상품권, 순금 등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여 대출금을 돌려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돌려 막아왔던 대출들은 더 큰 빚으로 다가왔고, 장 씨는 본인이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금서비스 및 상품권 현금화 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닫고 인터넷으로 채무조정 등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이미 신용의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각 1명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생계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신청 시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수많은 사례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까지 받았던 저희 사무실에서도 처음 볼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현금서비스, 상품권 구매, 순금 바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월급여액에 비해 월별 카드사용금액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바, 2021. 7.부터 2022. 11까지 카드별 사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카드론, 상품권 현금화, 순금바 구매 등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은 총 채무보다 많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악으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희 법률사무소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 의뢰인의 상품권 및 골드바 구매 등의 내역과 현금화한 현금 입금 내역을 모두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사용내역이 극히 비정상적인 것은 인정하고있으며 단순 거래내역만 보면 그 외관이 사치나 낭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돌려막기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행스럽게도 원금의 69%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실 해당 포스팅에서 신청인의 보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 수백 장에 달하는 입증자료와 수십 장에 달하는 도표를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최종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4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1억 5천 원
변제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208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원
변제율 : 원금의 69%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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