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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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희범 변호사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란?

상간자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상대방을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라고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형사적 처벌을 할 방법은 없지만 상간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대방인(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모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며,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


사례의 문 씨 경우처럼 본인이 배우자와 헤어질 마음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자는 목적보다는 2015년 "형법 241조(간통)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본인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로 문 씨처럼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인정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최소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최소한의 죗값을 묻고 싶다는 취지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필요한 증거는?


각종 사진과 영상 혹은 두 사람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배우자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 애정행각을 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불가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자신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한다면 법원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자료 소송청구에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상대방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배우자의 외도(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불륜)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상간자 소송은 그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너무 밉지만 가정은 지키고 싶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죗값을 묻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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