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제도란?
친양자 제도는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후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 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됩니다. 또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제도로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별도의 성본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친양자 입양 절차는?
사실 외국인 자녀의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요건은 한국인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더 엄격하게 본다거나 절차가 더 복잡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서류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외국 법령에 따라 현지 서류(출생증명서, 호적부, 가족 등본, 이혼 판결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의 서류 외에도 가장 큰 문제이자 중요한 절차는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친생부 또는 모의 동의는 친양자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생부 또는 모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나 진술서 등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협조를 구해 번역 공증 및 외교부 확인 및 영사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한국으로 송부해야만 하기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제대로 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현지에 요청해야 되기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청구 전 꼭!! 필요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 필요서류는?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후, 자녀가 미성년자면 특별귀화도 가능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 외에도 양자 입양 그리고 배우자의 귀화 후, 미성년 자녀의 특별귀화 또는 성인인 경우 간이귀화, 성본 변경 심판청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국내 체류 및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친양자 입양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의 체류 및 성본 변경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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