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그리고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그리고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로서의 성격을 지닌 추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벌금형입니다. 벌금은 최소가 5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자에 가두어 두고 노역을 부과합니다. 이를 환형 유치라고도 합니다. 노역장은 주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노역장 유치를 위해서 판사는 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를 위한 환산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와 같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1,000만원 나누지 10만원,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겠지요. 실무상 대부분 1일당 10만원으로 선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황제노역의 문제인데요,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하루 황제노역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 254억원에 대해서 환형유치 환산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겁니다. 즉 하루 노동의 대가가 5억원이라는 것이었죠. 법률의 규정 때문에 벌금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환형유치 기간은 판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형법이 개정되어 1억~5억은 300일 이상, 50억~50억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254억원에 대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어도 하루 일당이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나 재산비례벌금제의 도입이 논의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징역과 별 차이가 없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거나, 애초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이 많다보니 2018년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 현재는 500만원인데요, 이 벌금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과료는 간단합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형입니다. 너무 적은가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995년까지는 ‘환’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했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이 시급 1.400원으로 9,620원인 2023년과 7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료의 경우에도 1일~29일까지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데, 과료의 최대가 4만9,999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죠. 이 때문인지 제가 1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과료가 문제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간혹 과료와 과태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료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둘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몰수는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국가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징은 몰수할 물건이 몰수 불능일 때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한 경우 이미 투약한 마약의 대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추징의 경우에는 벌금과 달리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처럼 추징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는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 때문에 본인 명의 재산이 (전모씨 마냥) 29만원밖에 없다면 평생 추징을 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 몰수와 추징의 경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것인지 개념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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