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1)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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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1)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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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벌의 종류(1)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정지 

현승진 변호사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징역형, 벌금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나 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형벌은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생명형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나 북한 등을 제외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 일본,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최근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해서 사형제도의 존폐와 사형집행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자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정한 시설에 가두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형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징역'외에 '금고'라는 형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놀고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교도소 노역(勞役)을 해야 합니다. 교도소 내 시설에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과거에는 인근 공장이나 농가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두어두면서도 징역처럼 강제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 등에게 부과되는 형이지요. 다만 금고형을 받은 수감자들도 대부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각종 자격의 취득, 취업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금고가 더 가벼운 형이고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징역과 금고는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고, 유기금고나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30년(여러 개의 죄에 대해서 형을 정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류는 30일 미만 가두어두는 형벌인데요,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서 문제가 되는 처벌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처벌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은 별도로 선고되는 형은 아니고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을 받게 되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건데요,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에 정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되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받게 되면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자격이 전지되는 선고정지가 있습니다.

당연정지는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에 정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되는 것입니다.

선고정지는 방금 말한 3가지에, 자격상실에서 언급한 법인의 이사, 감사 등이 되는 자격까지 총 4가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1년~15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지시키는 형입니다.

지금까지 총 9개의 형벌 중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총 5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벌금, 과료, 몰수 등 나머지 형벌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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