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합의와 고소취소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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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합의와 고소취소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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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합의와 고소취소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진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처벌유무가 좌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그것입니다.

먼저 친고죄는 무엇일까요?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 및 형벌을 결정하게 되죠. '공소제기'는 공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었거나 이미 취소되었다면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제1심 재판 중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판결이지요. 당연히 전과도 아닙니다.

참고로 ‘신고’와 ‘고소’는 다른 것이고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소‘취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의 ‘취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에 별 차이가 없고 법조인들도 ‘취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하’라고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그 밖에 일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맞혀보실래요?

첫째는,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성폭력범죄들이 모두 비친고죄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었죠.

둘째는, 사회적인 법익이 아니라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굳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고 서로 욕설을 좀 했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경찰이 두사람을 모욕죄로 입건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웃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고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떨까요? 고소가 없으면 어차피 공소제기도 못하고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에서는 수사를 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했으니 수사를 할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었던 거죠.

그러나 고소가 없다면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친고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굳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이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고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고가 있고 난 후 항소심인 제2심부터는 고소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유무죄 판단도 하고 형벌도 정했는데 그때야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지나치게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제1심 판결 전에 합의를 해야 처벌을 완전하게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합의를 하면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설령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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